[사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삼권분립 흔드는 위험한 선동

입력 2024-04-12 17: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로 4·10 총선에서 당선된 김동아 씨(서울 서대문갑)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좌편향의 정치 유튜브방송에 나와 선거 전날 이 대표가 예정된 재판에 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 선거에서 이긴 승리감에서 들떠 한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선을 넘어선 발언이다.

김 당선인은 법률 전문가다. 근대 이후 시민민주주의 철칙인 3권 분립의 정신과 취지, 의미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 또 독립·자율·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원리다. 정파성에 물들거나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사법부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입법 행정부와 달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부터 일선 판사까지 모두 선거·선출직이 아닌 이유는 자명하다. ‘법과 사법적 양심’ 외에 일체의 인기영합적 잣대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요컨대 법원은 정치와 선거, 국회 및 정부 권력과 거리를 두라는 취지다. 법원 판결에서는 다수결도 작용할 수 없고, 다수를 내세운 ‘실력행사’ 또한 배제돼야 마땅하다. 이런 사법부가 되게 하는 것도 국회 책무다.

김 당선인 같은 법조인이 앞장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선동을 해선 안 된다. 당장은 이 대표 재판부를 압박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부메랑이 돼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삼으려 들 때 이 나라 민주적 기본질서가 파탄 난다는 점이다. 42명이나 되는 야권 법조인 당선인들 모두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부도 크게 자성해야 한다. 법원이 최근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마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이런 위험한 말까지 듣게 됐나. 재판 절차의 맹점을 이용한 정치인들의 사법 농락을 사실상 방치한 데 따른 자업자득 아닌가. 법원이 저급한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법원이야말로 법과 국민만 보면서 홀로 서야 하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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